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각지에서 편법 지점 출점으로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온 대상베스트코(대표이사 이원석)는 지난 4월 광주에서 신다물유통 각화점과 풍암점의 대표를 자사 대표이사로 변경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제·개정된 법률에 근거한 사업조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중기청의 권한과 행정력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기청이 대기업에 유리한 잣대로 사업개시 시기를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조정 제도의 무력화를 방치하는 것은 대기업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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