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유지 여부 추적조사 등 사업성과 점검 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사관학교 졸업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졸업생의 경우 1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지 않고 위장 운영하거나 취업을 한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생계유지, 건강악화, 부채상환 등 사유로 취업을 병행하거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 편법적인 행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무협약기간 1년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그냥 유지한 채 사업흉내만 내거나 휴업, 폐업이 없다고 창업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없는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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