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민사 10부(박병칠 부장판사)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 이후 가진 긴급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체결된 워크아웃 기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동의서 등을 근거로 회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앞서 체결된 파업, 태업, 집회 등 쟁의행위 전반에 대해 노사동의서와 합의서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5일 사측이 제시한 5월 상여금의 150% 일시금안과 정년 2년 연장, 노사 공동조사위 구성을 통한 임금·복지 수준 향상방안 등 14개 주요 수정안에 대해 임금차별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며 협상안을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예고대로 16일 오전 6시30분부터 광주공장·평택공장에서, 오전 7시부터 곡성곡장에서 각각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광주공장과 평택공장은 오후 6시, 곡성공장은 오후 5시30분 각각 총파업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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