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민사 10부(박병칠 부장판사)가 회사측이 앞서 신청한 금호타이어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어 총파업 뿐만아니라 태업행위, 시설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고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설경우 1일 2000만원, 부분타업은 1일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법원 판결 이후 긴급회의를 갖고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긴급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공장과 평택공장은 오후 6시, 곡성공장은 오후 5시30분 각각 총파업출정식을 진행한다.
노조는 전날 사측이 제시한 5월 상여금의 150% 일시금안과 정년 2년 연장, 노사 공동조사위 구성을 통한 임금·복지 수준 향상방안 등 14개 주요 수정안에 대해 임금차별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며 협상안을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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