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특별법 법사위 통과…전담 추진단 설치 근거 마련되나
5년 단위 종합계획 의무화…신라왕경과 형평성 해소
부여 진흥원·공주 추진단 체계 구축…본회의 통과 앞둬
박수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상정·의결만 남겨뒀다.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가유산청 내 전담 추진단의 법적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 국가유산청이 수행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근거 법률 없이 훈령으로 운영되던 중 2024년 전담 추진단이 폐지됐다.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 '백제왕도계'도 지자체 파견직원 다섯 명으로만 유지된다.
반면 신라왕경은 2019년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가유산청 직원 일곱 명·지자체 파견 네 명 등 전담 인력 열한 명을 갖추고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을 운영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입법으로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개정안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해당 법안 역시 그가 대표 발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만원짜리 프로그램 3주 만에 '무료'로 만들었더...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 전국 아홉 역사문화권을 연계·융합하고, 조사·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폐지된 '백제왕도추진단'을 충남 공주에 재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여의 진흥원과 공주의 추진단이 맞물려 백제문화권 사업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