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특허무효 판단에 SK이노베이션 "전기차배터리 개발에 속도낼 것"..LG화학 "심결취소소송"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9일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이 2차전지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다. 특허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게 주요 논거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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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즉각 환영에 나선 반면, LG화학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차 전지 특허권을 놓고 벌인 분쟁과 관련, LG화학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특허 제775310호)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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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해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직후, SK이노베이션이 이에 맞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건에 대한 판결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날 특허 무효 판결 배경과 관련 "LG화학의 특허 핵심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다"며 "아울러 일부 청구 범위에는 선행기술과 같은 범위의 무기물 입자 종류, 크기, 무기물 입자 등의 조성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과로 전기자동차용배터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 먹을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LG화학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타국가 특허청의 판단과도 전혀 상반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는게 핵심 논리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무효 결정의 근거로 언급된 내용들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 특허등록 과정에서도 모두 검토된 내용"이라며 "LG화학은 즉각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G화학은 이어 "LG화학의 관련 특허 기술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열적, 기계적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독보적 원천기술"이라며 "LG화학이 GM, 포드, 르노 등 세계적 자동차 회사들에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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