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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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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녹십자 의 천연물신약 '신바로'가 뜻하지 않은 부작용 때문에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한방의 과학화'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의료계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줄은 몰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골관절염치료제 신바로의 처방권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신바로는 모 한방병원이 사용해온 한약처방을 녹십자가 과학화 한 전문의약품이다. 구척ㆍ방풍ㆍ우슬 등 6가지 천연물(한약재료)로 만든다. 건강보험도 적용돼 많은 병의원에서 처방이 이루어지는 녹십자의 '성공작'이다.

그런데 최근 한의원 계열 도매업체 '함소아제약'이 신바로를 한의원에 공급하고, 한의사들에게 처방을 권장하는 활동을 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다'는 의료법 문구로 볼 때 한의사가 신바로를 처방하면 불법이란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근본이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하는 게 왜 문제냐며 황당해 하고 있다. 김경호 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한의사는 천연물신약의 약리기전을 깊이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선공'에 대해선 더 강한 수로 맞대응 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내 "양방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은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라며 오히려 신바로를 처방하는 의사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의원 처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원에서 신바로를 처방받으면 환자가 약값의 100%를 내는 비급여가 적용된다.
천연물신약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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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곽숙영 한의학정책관은 "천연물신약의 정의, 의료인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완벽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천연물신약 개발과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고래들의 다툼을 지켜보는 제약사는 입장이 난처하다. 녹십자 관계자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해당 도매업체에 신바로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정도 외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녹십자도 신바로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던 눈치다. 시장이 넓어지는 건 나쁘지 않지만 주 고객인 의사들의 오해를 사면 큰 낭패라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천연물신약을 보유한 다른 제약사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천연물신약은 지금까지 7가지가 개발됐고, 그 중 SK디스커버리 의 조인스(관절염)와 동아쏘시오홀딩스 의 스티렌(위염)은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했다. 처방권 논란의 불똥이 자사 제품에까지 튈까 우려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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