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월 1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공원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공원 사무소와 협약을 맺은 주민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나물 채취관광이나 탐방객을 가장한 전문 채취꾼이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양기식 공단 환경관리부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탐방로 바깥 외진 곳에서 이뤄져 추락이나 골절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최근 월악산에서 60대 남성이 탐방로를 벗어나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물 불법채취는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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