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 기준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 중구, 폐기물 수집ㆍ운반, 적법 처리 여부 등 중점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과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재활용과 소각 처리를 확대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12월 말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구는 2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 배출사업장 117개소, 처리업체 1개소 등 118개 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
공사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200t 이상인 2012년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은 80개 소.
이 중 50% 이상이 신규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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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의 적법(위탁) 처리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시 미허가(신고)와 불법처리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고발조치하고, 폐기물 배출 관리 등 조치기준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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