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영업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마트 등은 의무휴일을 월 2회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8시)한 조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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