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품, 알고보니 유통기한 하루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형마트에 가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상품이 1+1이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끌려 쉽게 구매하게 되지만 이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해 제품 폐기로 인한 비용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형마트의 마케팅 수단 가운데 하나다.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눈속임 마케팅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A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매일 퓨어 바닐라' 제품의 경우 본 상품은 유통기한이 3일 남았지만 덤으로 주는 '퓨어 고구마와 노란당근'은 유통기한이 단 하루만 남아 있었다. 같은 제품이지만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퓨어 바닐라 제품에는 덤 상품이 부착되지 않았다.
같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우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만 덤 상품을 붙여주기도 했다.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이틀 남은 제품에만 요구르트 한줄이 덤으로 붙어있었다. 같은 상품이지만 유통기한에 여유가 있던 제품은 덤 상품이 추가돼 있지 않았다.
상황은 서울시내 백화점 식품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B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서울우유 앙팡 베이비'의 경우 유통기한이 나흘 남은 상품에만 200ml의 덤 상품이 추가돼 있었다. 추가된 상품은 오히려 유통기한이 열흘가까이 남아있는 제품이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특히 유제품이나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기한보다 2~3일 여유를 두고 제품을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기한이 지난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유의 경우 하루에도 두번씩 물품을 반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물량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보다 자체 규정을 강화해 판매하고 있으며 자체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이 오래남지 않은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태그(tag)붙여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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