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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 대형마트 115개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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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2일 전국 39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형마트 3사의 115개 점포가 문을 닫는다. 또 기업형슈퍼마켓(SSM) 4개 업체의 334개 매장도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유통시장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 3일 유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0일 공포되면서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이 강제휴무에 들어가는 것. 대형마트가 휴무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14일 토요일 서산시가 의무휴업을 한 이후로 처음이다.
22일 전국 대형마트 115개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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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는 이마트는 전국 137개 매장 가운데 41개가 영업을 중단한다. 홈플러스는 128개 가운데 44개 매장이 문을 닫고, 롯데마트는 95개 중 30개 점포가 의무 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전체 32%의 매장이 쉬는 셈이다.

이와 함께 39개 시·군·구에 334개 SSM도 장사를 하지 않는다. 롯데슈퍼는 전국의 145개 점포의 문을 닫고, GS수퍼마켓 86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73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30개 매장이 각각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또 의무휴업일에 각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매장은 운영하지만 22일 당일 배송은 제한된다.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의무 휴업 해당지역 중에서도 일부 영업을 하는 매장은 있다. 서울 송파구 이마트 가든파이브점과 경기 성남의 이마트 부천점, 홈플러스 강릉점 등 6개 매장은 영업을 진행한다. 이들 매장은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판매를 주로 하는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한다. 농수축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가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통법 규정에 따라 농협 매장은 운영된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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