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진구 의회는 이날 본의회에 상정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한달에 두차례 의무휴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A대형마트 관계자는 "다행스럽다"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에 큰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B마트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주말(22일)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의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해당 지역의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의원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진지한 고민을 했다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마트 관계자는 "현재 헌법소원도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대형마트 규제 법안 자체에는 결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자체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0일 울산시 중구 의회가 관련 조례를 부결시킨 이후 전국에서 두번째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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