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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영업 카페형 음식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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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택가 퇴폐 변태영업 온상 75곳 강력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식품접객업소의 퇴폐·변태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구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택가내 밀집해있는 카페형 음식점 75곳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을 펼친다.
카페형 음식점이란 영업주와 여종업원 2~3명이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며, 심야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음란행위와 성매매 온상이 되고 있는 이 곳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간판 소등, 출입문 잠금, 외부 CCTV를 설치, 공공연히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다.

이로 인해 야간 시간대 고성방가,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주거와 교육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이후 근절대책을 마련, 지속적 단속을 하고 있으나 날로 수가 증가하고 집단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구는 이번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먼저 공무원, 경찰, 식품위생감시원 19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개조를 편성, 주 3회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사항은 ▲접객부 고용, 노래방기기 설치, 무도행위 등 유흥행태 영업행위와 호객행위 ▲청소년 주류 판매 ▲상호, 간판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영업장내 칸막이 1.5m 미만)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신속하게 행정처분과 함께 중대 사안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한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정상 영업토록 영업주 계도와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전한 업종으로의 임대권유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카페형 음식점의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이들 업소들이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생관리과(☎2600-583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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