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상된 통행료는 1∼2종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3~4종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종은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홍창호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지난해 이미 통행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됐지만 국가 전체적인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유보했던 사항"이라며 "요금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떠안을 경우 매년 3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요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결과가 발생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이번에 인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민간투자도로의 통행요금은 매년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실시협약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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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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