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들어간 뒤 집주인 주민증 위조해 전세계약 체결해 부당이득 챙긴 50대 사기범 구속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성용)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를 놓고 월세보증금과 전세보증금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 모씨(51)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박 씨는 과거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거래 관계가 주민등록증 등 일부 서류만 있으면 전ㆍ월세 계약을 쉽게 체결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박 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사철을 맞아 계약체결시 보다 자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체결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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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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