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특공대 이청호 경사를 살해한 중국 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다웨이(42)씨가 징역 30년·벌금 2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청다웨이 선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청 선장은 지난해 12월 인천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이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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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3일 공판에서 “루원위호 선장의 살인이 계획적인데다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청 선장은 지난해 12월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려던 이 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이 자신의 배에 올라서자 조타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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