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1잔, 에너지음료 1캔이면 하루 권장량 초과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은 125mg이다(kg 당 2.5mg).
청소년의 경우 에너지음료 한 캔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는 셈이다. 카페인 과량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마시거나 과다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알리기 위해 홍보용 포스터(사진)도 제작,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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