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 시행령은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과 준법경영을 위해 개정됐다.
사채발행에 대해서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새로 도입된 다양한 사채의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비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른 회사의 이사직을 1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비상장회사에서만 사외이사직을 맡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한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회사법 시행으로 기업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실무상 의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설서를 이번 달 내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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