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준법지원인제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개정안 내용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기업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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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서 준법감시인과 별개로 변호사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대학교수를 고용, 별도의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과잉·중복규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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