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유효투표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토록 한 공직선거법 57조 1항 1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5대 위헌3 의견으로 선례를 인용해 합헌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이강국·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유효득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기탁금반환기준을 조정·입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후보자들을 차별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 조기과열을 방지하고 정치·경제적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선거사무장을 두지 못하면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나 평등권의 의미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불평등을 시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이동흡·이정미 재판관은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무는 예비후보자의 능력이나 선택과 무관하다”며 60조의3 2항 1호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공보가 유권자에게 도착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구 공직선거법 65조 규정으로 정치신인이 유권자들에게 알릴 시간이 부족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선거공보 외 다른 수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침해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수량을 제한한 같은법 60조의3 1항,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규정한 같은법 150조 3항에 대해서도 선례에 비춰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실시된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 낙선한 후 그해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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