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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헌재 재판관 “헌법이 없으면 자유는 있어도 자유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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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로스쿨에서 후학들 상대로 '헌법과 기본적 권리 의무' 특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김종대 헌법재판관이 후학들을 위해 ‘헌법과 기본적 권리 의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후학을 위해 '헌법과 기본적 권리 의무'  강의에 나선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가운데)과 동아대 로스쿨 학생들

후학을 위해 '헌법과 기본적 권리 의무' 강의에 나선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가운데)과 동아대 로스쿨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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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김종대 재판관이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초청을 받아 이날 학생 100여명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강의를 통해 ““헌법이 없으면 자유는 있어도 자유권은 없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지난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첫발을 내딛은 김 재판관은 2005년 창원지방법원장을 끝으로 2006년 9월부터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해 왔다.

‘이순신 전도사’로도 유명한 김 재판관은 공군법무관으로 재직시부터 20여년 가까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관한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해 2002년 ‘이순신 장군 평전’을 출간한 적도 있다. 연이어 ‘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 척 더 있습니다’, ‘여해 이순신’ 등을 펴낸 김 재판관은 인세 수입을 청목문화재단에 기부해 이순신 기념 및 장학사업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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