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위13-1·2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용적률 높여 사업성 개선
20년 만에 사업 본궤도
용적률 300%, 5900가구로 확대
서울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장위동 219-90 일대(13-1구역), 장위동 224-12 일대(13-2구역)' 신통기획을 확정,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준 용적률 30% 완화,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적용 완화가 적용됐다. 그 결과 용적률이 230%에서 300%로 상향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공급 가구 수는 4128가구에서 5900가구 내외로 높아졌다.
시는 북서울꿈의숲·오동근린공원과 개통 예정인 동북선 등 입지적 특성을 살려 '숲세권과 역세권을 다 누리는 장위 생활권의 중심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녹지·보행·교통체계 완성, 숲으로 열리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지역의 거점이 되는 생활공간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을 잇는 광역녹지축을 연결하고, 장위 13-1·2구역 경계부에 공원을 조성해 장위지구의 전체의 생활공원축을 형성한다.
녹지축을 따라 조성되는 보행로와 13-1·2구역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북서울꿈의숲에서 신설역세권, 장곡초등학교, 장위지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체계도 구축한다.
장위 13구역의 해제로 인해 단절됐던 순환도로도 다시 연결된다. 구역 경계부에 4~6차로 규모의 남북도로를 신설해 순환 교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위 13-1·2구역이 개별 사업 추진 시에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또 대상지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생활권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도 도입한다. 역세권 인근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두 개 구역 경계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장위 13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됐다. 이후 2015년 장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공공시설 확충 등 일부 환경 개선에 그쳤다.
시의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성북구에서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중 '장위 13-1·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총 282개소 중 172개소 신통기획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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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보행·녹지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구 전체의 공간구조가 완성될 것"이라며,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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