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또 뒤처지나…비트코인 등 체계 정리 美 '클래리티 법안' 분수령[Invest&Law]
디지털자산 '상품 vs 증권' 재정의
SEC는 탈중앙금융 문턱 낮춰
한국, 기본법·스테이블코인 법안 '표류'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규제 틀을 정할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금융(DeFi)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규제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시장 구조가 전면 재편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증권이냐 상품이냐"…클래리티 법안이 바꾸는 시장 구조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 ▲투자계약 자산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코인)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담고 있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3분류 체계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심 시장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라며 "기존 'SEC 코인 증권 추정' 해석이 후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은 '상품'으로 분류되고, CFTC가 관할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쟁점도 정리 단계다. 예수금 기반 이자는 금지하되, 스테이킹·대출 등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김 연구원은 "이자 쟁점이 해소된 현시점에서 남은 변수는 수정심의 일정 확정뿐"이라며 "표결이 성사되면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 정비가 필요해 주요 규정의 실질 적용 시점은 내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에선 작년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돼 시행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법안은 준비금 요건과 발행사 인가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 입법 전 '사전 작업'
SEC는 자가수탁형 지갑 기반 거래에 대해 증권 중개(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가수탁형 지갑이고 증권 매매를 권유하지 않는다면 브로커딜러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며 "이번 가이던스를 계기로 지갑 및 DeFi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가수탁형 지갑은 개인이 직접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자산을 통제하고 플랫폼이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 반등과 함께 관련 기업 주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기대감도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다. 김 연구원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역외 유동성의 미국 역유입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법안 표류'…기본법·스테이블코인 입법 모두 지연
반면 한국은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병행 논의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담는 기본 틀이며,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발행 주체와 결제 기능을 규정하는 후속 입법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은행 중심 발행(지분 50%+1주) 구조를 둘러싸고 정책 당국 간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 일정도 불투명하다. 관련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상반기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 사이 금융지주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도 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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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민간과 글로벌 발행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과 실증이 빠르게 확산하는 반면 제도 정비는 지연되며 '시장과 규제 간 속도 격차'가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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