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모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법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한' 부분은 의미가 모호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해 진료를 한'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인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의료인이라면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대면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진단서 등을 작성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 의료행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신씨는 2006년 1월~2007년 5월까지 총 672회에 걸쳐 전화로 통화한 후 처방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신씨는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본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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