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장모씨가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29일 기각했다.
로스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당 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 입법자의 판단 역시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헌재는 "로스쿨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특별전형제도 및 장학금제도, 학자금대출제도와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해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제도가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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