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들 아직도 무이자 전세대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시중 은행들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경우 연 5~7%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임차사택'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원이 은행 구조조정의 하나로 은행 임직원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금지한 뒤 나타난 복지수단이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은행법으로 규제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상 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묘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 공기업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자를 받고 있다. 예컨대 산업ㆍ수출입ㆍ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는데 약 3%의 대출 이자를 받고 있다. 물론 일반 고객이 내는 이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지원 금리를 연 4.5%에서 4.0%로 인하했다.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일반 가구는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도 기존 4.7%에서 4.2%로 0.5%p 낮췄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가구가 이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다면 연 5%에서 7%까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제2금융권인 캐피탈 등의 경우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약 12%다. 이처럼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 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리도 은행권의 직원 제공 금리에 못 미치며 대출금액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일부 은행들이 시중 전셋값 급등을 이유로 직원에 대한 무이자 지원금 한도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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