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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그런거 몰라" 은행원의 열받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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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들 아직도 무이자 전세대출

서민에는 年7%…국민·신한·우리·외환·하나·농협 등 교묘한 편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시중 은행들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경우 연 5~7%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외환ㆍ하나ㆍ농협 등 시중 은행은 전세집을 빌리는 주체를 직원이 아닌 은행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1억원 내외의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임차사택'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원이 은행 구조조정의 하나로 은행 임직원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금지한 뒤 나타난 복지수단이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은행법으로 규제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상 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묘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ㆍ신한ㆍ하나ㆍ씨티은행은 임차사택 제도를 통해 직원이 서울 등 수도권에 전세를 얻을 경우 최대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농협은 1억원, 우리은행은 9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은행도 1억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

반면 금융 공기업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자를 받고 있다. 예컨대 산업ㆍ수출입ㆍ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는데 약 3%의 대출 이자를 받고 있다. 물론 일반 고객이 내는 이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지원 금리를 연 4.5%에서 4.0%로 인하했다.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일반 가구는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도 기존 4.7%에서 4.2%로 0.5%p 낮췄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가구가 이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다면 연 5%에서 7%까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제2금융권인 캐피탈 등의 경우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약 12%다. 이처럼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 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리도 은행권의 직원 제공 금리에 못 미치며 대출금액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일부 은행들이 시중 전셋값 급등을 이유로 직원에 대한 무이자 지원금 한도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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