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을 다시 한번 보류했다. KT의 이용자보호계획을 검토한 결과 최소한의 의무는 수행했지만 아직 2G 가입자가 34만명에 가까워 아직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KT는 계획 접수 후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이 경과해야 폐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빨라도 11월말이 돼야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2월 정도 KT가 서비스를 폐지하게 될 전망"이라며 "12월 안으로 KT가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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