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인도가 금융시장을 외국계 은행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6일 인도 금융당국이 이르면 6월 외국계 은행 지점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WSJ는 "새로운 법규의 가장 큰 수혜자는 HSBC, 씨티그룹, 스탠더드차터드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중앙은행(RBI)는 외국은행이 개설할 수 있는 지점의 숫자를 1년에 12개로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은 인도에 진출한지 150년이 넘었지만 지점수는 9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인도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들은 현지 사무소를 모기업의 완전한 자회사로 바꾸고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모 기업 대차대조표와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외국계 은행들은 인도 국내 은행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만 주요 도시 이외의 가난한 고객들에게 대출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자본금 요건 규제는 외국은행들이 기업 금융을 더 어렵게 하고, 외국의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특히 외국은행들은 당장 최고 10%인 자본이득세, 2~5%의 인지세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법안 초안은 자본이득세와 인지세를 어떻게 정할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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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인 맥킨지의 아시아금융서비스 조이딥 센굽타 선임팀장은 "외국 은행들은 인도에서 소매금융을 하지 않는다"면서 "외국은행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기업 금융과 국경간 대규모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차터드 인도ㆍ남아시아지역 최고경영자인 니르라지 스와룹은 "우리 은행은 인도에서 확장하길 원하지만 자본이득세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인도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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