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일반투자자 A씨 등 2명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상주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에 호재성 공시가 있는 B사 등 4개사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자 대량매수주문을 통해 물량을 확보했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투자자의 매수 세력을 유인할 목적으로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제출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다.

상한가가 형성되자 장 시작 직전이나 직후에 상한가 매수주문 수량을 전량 취소하고, 전날 취득했던 보유 주식을 매도주문 해 상한가로 전량 처분되도록 조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상한가 따라잡기'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했다.

증선위는 25일 제10차 회의에서 6개사 주식 및 ELW 2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사건에는 '상한가 따라잡기' 이외에 ELW와 관련한 시세조종 사건도 포함됐다. 유동성이 적고 저가인 개별주식 ELW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및 허수 매수주문 등으로 매매거래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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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후 다음날 다시 상한가가 형성될 모습을 보이는 종목을 주의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추종 매수할 경우 시세조종 세력에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평상시 거래량이 적고 저가인 외가격(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에 비해 낮은 경우) ELW 종목이 대량 거래되거나,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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