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지역 불당동 아파트 건설 관련 PF 대출 받도록 도와주고 5억원 받아 검찰에 구속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의 동생과 충남도청 과장이 천안지역 아파트공사와 관련, 수억원의 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충남도에 따르면 이완구 전 지사의 친동생 이모(52)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충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천안 불당지역 아파트공사와 관련시행사에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을 받게 하고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혐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 검찰은 이씨와 아파트 공사시행과 관련, 함께 돈을 받은 충남도청 최모(57) 서기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아파트신축과정에서 시행사인 C사가 추진하는 L아파트 신축과 관련, 지난해 충남개발공사를 또 다른 시행사로 참여케 해 L건설이 1622억원의 PF보증을 서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PF대출을 받은 C사는 땅을 사면서 매입액을 부풀려 준 뒤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C사는 이 돈 중 브로커 H씨를 통해 5억원을 이씨와 최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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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돈이 다시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서기관은 지난 27일부터 도청에 연가를 낸 뒤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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