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보육 의무이행률 59%에 그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의무이행률은 여전히 절반을 간신히 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보육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 576곳 중 340곳(59%)이 관련 의무를 이행, 의무이행률이 전년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의무이행 방법별로 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179곳으로 전년에 견줘 23곳 늘었다. 보육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은 126곳, 위탁 보육을 한 사업장은 35곳으로 각각 32곳과 4곳 증가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의무미이행율은 41%에 달했다. 사업장들의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44.9%), 재정부담(19.5%), 부지확보 곤란(15.7%)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려고 보육시설 설치 관련 지원을 확대했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1인당 월 80만원) 지원도 늘렸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면 규모에 따라 월 120∼48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로 확대했다.
또 직장보육시설을 새로 지을 때 융자를 통해 지원했던 방침을 바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