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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 사업장의 42.5%,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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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부산이 41.8%, 42.2%로 전국 최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전국의 사업장 567곳 가운데 42.5%인 241곳이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대상사업장 567곳 가운데 326곳만이 시설 설치, 위탁 또는 수당지급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6월까지 대구와 부산이 각각 41.8%, 42.2%의 이행률을 보여 전국 최저를 나타냈으며, 전국평균도 57.5%에 불과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이를 어겨도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범관 의원은 “젊은 부부들에게 양육문제는 고통"이라면서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내 설치된 보육시설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설치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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