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도 처벌 될 수 있나?
자본법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조항 저촉 여부 관심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자본시장법이 톱스타 전지현을 옥죄고 있다. 자칫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전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증권 계좌가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계좌를 이용해 전소속사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7 15:30 기준 관련기사 태영건설 등 코스피 13개사, '감사의견거절' 등 상폐사유 발생 KH강원개발, 알펜시아리조트 인수금융 2280억 재조달 코스피 8개·코스닥 28개 상장사, 증시퇴출 위기 의 정훈탁 대표가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7 15:30 기준 관련기사 태영건설 등 코스피 13개사, '감사의견거절' 등 상폐사유 발생 KH강원개발, 알펜시아리조트 인수금융 2280억 재조달 코스피 8개·코스닥 28개 상장사, 증시퇴출 위기 (옛 디초콜릿) 주식 매매에서 차익을 남겼다며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데 따른 항변이다.
그런데 전씨의 해명에는 다소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금융실명제법 상 타인의 계좌 개설에 의한 도용이 어려운 현실 탓이다. 도용됐다면 해당 증권사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을 것이고 전씨가 계좌를 개설해 정 대표에게 주었다면 합의차명으로 간주돼 자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된 사건은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 174조와 시행령 201조가 적용됐다.
이 조항들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관한 것이다. 과거 증권거래법에는 내부자 정보의 금지 조항만 있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금지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주식 대량 취득 처분 자에게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시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량 주식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마침 이번 사건은 법적 구성요건을 모두 갖췄다. 법 시행 이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조항이 적용된 것도 처음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201조3항 에서는 경영권 참여 의사,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별한 비율(10% 이상), 자본시장법 147조1항에 따른 5%룰 해당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제공을 금지 하고 있다.
경영권 참여의사를 가지고 5% 이상 보유의무를 가진채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이들은 그 주식 매수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들이 신고한 지분은 10.9%였다. 당연히 5%룰에 해당된다. 여기에 경영권 참여의사를 분명히 했다. 적대적 M&A에 까지 나섰다.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요건 3가지가 모두 들어맞는다.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면서 전씨의 책임 여부가 관심이다. 관건은 전씨가 이 계좌의 존재유무를 알았느냐 여부에서 부터 출발한다.
금융감독원 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행위에 사용된 계좌를 빌려준 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448조 양벌규정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 만약 전씨가 계좌를 개설해 정대표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대표가 실명제를 위반해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감독원측은 전씨의 해명에 불쾌한 모습이다. 금감원 측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차명으로 이용된 계좌의 주인이 해당 계좌를 직접 정리하고 예탁금도 찾아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도용이 아니라 계좌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초 전씨가 한 증권사 지점을 찾아 계좌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는 증언도 등장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금감원은 전씨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전지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