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가구법' 무기한 연기
소형챔버법, 시험기간 길어 7월 시행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당초 오는 6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가구 안전요건 적용기간이 무기한 연기된다. 책상, 의자 등 각종 가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자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가늠하는 시험방식을 두고 관련업계 내 이견이 많았던 만큼 당장 7월부터 기존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가구안전과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면서 당초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됐던 적용기간을 따로 시한을 두지 않고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 안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업체들은 7월 이후에도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 두 가지 시험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작년 7월부터 적용된 고시는 가구업체들이 이전부터 사용하던 데시케이터법을 대신해 소형챔버법을 사용토록 권장해 왔다.
기표원 생활제품안전과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아직 새로운 시험방식을 적용할 준비가 덜 된데다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일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계의견을 듣고 연구용역을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개정안 영향을 받는 가구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경친화적인 원자재를 사용해 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방식은 제반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구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고시대로라면 소형챔버법을 사용해야하는데 시험비용이 1회당 130만원이나 소요돼 영세규모 기업에겐 큰 부담"이라며 "시험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시험능력도 부족해 종전 방식인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두 시험방식의 차이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다른 유해물질을 시험항목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다. 가구업계는 소형챔버법을 사용할 경우 한 제품에 대해 두가지 시험방식을 거쳐야 하기에 금전적ㆍ시간적 손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구업계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세 규모 업체들의 경우 당장 회사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10인 미만 가구업체는 전체의 87%, 국내 가구업체가 1만개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8700여곳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비용이 올라갈 경우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미치는데다 현재 공인시험기관이나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에 기존안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기술표준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설명회를 열고 시험방식을 포함한 새 고시안에 대해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가구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기표원측은 "이번에 변경된 안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유예되거나 시행되지 않는 건 아니며 친환경원자재를 사용토록 꾸준히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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