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유통 최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백화점의 특정 매입과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1일부터 보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납품업체 사이의 분쟁을 막고, 납품 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특정 매입이란, 백화점이 납품 업자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산 다음 팔고 남은 재고를 반품하는 거래 형태다. 직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직접 상품을 사 파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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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새로 보급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노력 ▲서면계약 체결의무 ▲상품대금 지급 시 상품ㆍ상품권 지급 금지 및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유통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한다"면서 "백화점과 각 납품 업체 등에 사용을 권장하고,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 성적을 평가할 때에도 이 계약서 사용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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