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관리지침 신설… 보조사업 책임 높여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하고, 배당 수입이나 유가증권 매각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 관리 지침을 새로 만들어 꼼꼼하게 챙기기로 했다. 받지 못한 연체료 등의 회수 계획도 매년 한 차례 이상 수립해 적극적인 채권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공모할 때 민간위원이 2명 이상 들어가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꾸리도록 했다. 보조금 정산 기한을 두고, 관련 자료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약 300조원 가운데 40조원은 보조금 형태로 쓰이며,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나 연구소에 대한 출연, 지방에 건설되는 SOC 시설 사업비 등이 여기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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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공무원이 국내 항공를 이용할 때에는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했다.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장비를 살 때는 기존에 사들인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은 장비를 여러 기관이 사들이지 않는지 검토한 다음 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타당성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구선 구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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