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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관리지침 신설… 보조사업 책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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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하고, 배당 수입이나 유가증권 매각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 관리 지침을 새로 만들어 꼼꼼하게 챙기기로 했다. 받지 못한 연체료 등의 회수 계획도 매년 한 차례 이상 수립해 적극적인 채권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공모할 때 민간위원이 2명 이상 들어가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꾸리도록 했다. 보조금 정산 기한을 두고, 관련 자료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약 300조원 가운데 40조원은 보조금 형태로 쓰이며,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나 연구소에 대한 출연, 지방에 건설되는 SOC 시설 사업비 등이 여기서 집행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이 국내 항공를 이용할 때에는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했다.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장비를 살 때는 기존에 사들인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은 장비를 여러 기관이 사들이지 않는지 검토한 다음 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타당성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구선 구매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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