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보험 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저축보험이다.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 소지자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법인 및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다.
의료비보장플랜은 상해로 인한 입원 시 최고 5000만원, 통원 치료 시 1회당 최고 30만원(연간 180회 한도)의 의료 실비를 지원한다. 각종 골절 진단 시 최대 20만원 및 화상 진단 시 10만원의 위로금도 준다.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5년이다.
종업원상해플랜은 업무 중 상해에 대해 최고 1억원(80% 이상 후유장해)을 지급한다. 골절과 화상 진단 시 위로금 외에도 수술비로 골절은 최대 40만원, 화상은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준다. 가입기간은 3~15년이며, 만 15세부터 가입 가능하다. 만기는 80세를 넘지 못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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