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외국에서 안전성 논란으로 철수한 점과 국내에 대체 약물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국내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각한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선 약국 등에 적극적인 반품을 별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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