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YS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모(50)씨는 지난해 10월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전자 감정을 해달라는 김씨 요구에 따라 김 전 대통령에게 신청서를 발송했고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김 전 대통령 친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각종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2005년에도 '혼외자 스캔들'에 휘말렸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이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끝나 사건이 사실상 미제로 남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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