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어머니가 재산을 쌓는 데 전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상속분을 나눠가질 수 없다"며 B씨 등 형제 5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 사건에서 "A씨는 실종 선고된 한 명을 제외한 B씨 등 4명의 형제들에게 각각 44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부의금으로 채우고 모자란 장례비용 766만여원을 A씨가 모두 부담했으므로 B씨 등 4명은 A씨에게 153여만원씩을 줘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가 B씨 등에게 나눠줘야 할 돈에서 이 금액을 뺀 442만여원을 A씨가 B씨 등에게 줘야 할 돈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례비용 부담 관련 부분을 판단하면서 "장례비용은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같은 원칙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부모 장례비용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요지가 판결사례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간 장례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장례비용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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