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단열람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 특허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특허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하루 400만건 이상 발생하는 개인정보처리내역을 정해진 추출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 주요 개인정보처리사항에 대해 열람 사유 등을 즉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해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방대한 분석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하는 자료관리기법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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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개인정보 무단열람 발생 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에서 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 19개 중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반영해 개인정보 추출기능을 추가하고 통계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한층 완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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