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건전성 부당 분류한 프라임저축銀 제재
요주의 여신 정상 여신으로 둔갑…대손충당금 덜 쌓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자산건전성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높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프라임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결산 때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710억6600만원의 요주의 여신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79억6000만원을 덜 쌓았다.
이에 따라 2008회계연도(2008년 7월~2009년 6월) 당기순이익이 이 액수만큼 더 계상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9.19%로 0.58%포인트 높게 산정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말 분기 결산 때도 2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832억2600만원의 요주의 여신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85억9700만원을 적게 쌓았다. 자연히 BIS비율도 0.63%포인트 높게 잡혀 8.71%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프라임저축은행은 2008년 신용평가사로부터 '주의' 등급을 받은 모 기업에 대한 할인어음 14억원(3건)을 매입하면서 차주의 사업성·신용상태·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신용으로만 취급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13억7000만원의 부실을 가져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금감원은 해당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