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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불법주차·속도위반, 내년부터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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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을 할 경우 최대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규위반 행위별 범칙금 상향 예시(승용자동차 기준) / 행정안전부

법규위반 행위별 범칙금 상향 예시(승용자동차 기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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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통행금지와 제한위반 그리고 불법 주·정차와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현 4만원의 범칙금이 내년부터는 8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경우에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배가 부과된다.

속도위반은 ▲20km/h 이하 3만→6만원 ▲20~40km/h 미만 6만→9만원 ▲40km/h 초과 9만→1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05년 349건에서 2009년 378건으로 , 부상자 역시 378명에서 560명으로 급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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