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불법주차·속도위반, 내년부터 과태료 2배
행안부,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을 할 경우 최대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통행금지와 제한위반 그리고 불법 주·정차와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현 4만원의 범칙금이 내년부터는 8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경우에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배가 부과된다.
속도위반은 ▲20km/h 이하 3만→6만원 ▲20~40km/h 미만 6만→9만원 ▲40km/h 초과 9만→1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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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05년 349건에서 2009년 378건으로 , 부상자 역시 378명에서 560명으로 급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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