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담합' 업체 5곳 항소심도 공소기각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 전 SK 상무 등 5명과 SK, 효성, LG화학 등 5개 업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격 담합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최 전 상무 등 5명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공정위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건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K, 효성, LG화학,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등 5개 업체에 대한 공소사실은 가격 담합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므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하면서 "SK 등은 시장의 수요ㆍ공급을 예측해 생산량을 맞추고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담합을 일삼았다"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득을 본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K 등 5개 업체 등은 1993년부터 12년여 간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2008년 9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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