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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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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기획총괄과 직원에게는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 김종익 전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권모 경정에게는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은 지난 7월 초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원관실 압수수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미 삭제된 컴퓨터 파일이 복구돼 증거가 발견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료를 복구하지 못하게끔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공모했다"면서 "진 전 과장 등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전 과장 등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국민혈세로 마련된 하드디스크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진 전 과장 등의 증거인멸 행위는 국가사법 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진 전 과장 등은 지난 7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일자 김 전 대표 사건을 포함해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의 관련 컴퓨터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행사해야 할 공직윤리 관련 권한을 넘어 민간인을 협박해 대표이사를 사직케 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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