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다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한 혐의로 바른교육국민연합에 고발 당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허위 여론조사 게재 경위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캐물었지만,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실수였고,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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