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폐지 찬반 논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선진정치경제포럼(공동대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주최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임투공제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임투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982년에 도입돼 29년간 유지돼 왔다.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투공제 폐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또 이를 대체하는 고용창출세액공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고용창출공제에 대해 "기업의 세부담 측면에서 '실효성이 의문되는 정책'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도 "기업은 투자의 세후 기대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일 경우 투자를 결정한다"며 "임투공제는 세후 기대수익률 제고를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폐지에 반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그러나 윤태화 경원대 교수는 "임투공제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있을 때제한된 범위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활성화되는 현 단계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도 "임투공제는 82년 도입 이후 8년을 제외하고 계속 운영돼 한시적 지원제도라는 특성이 사라졌고, 기업의 투자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완화 조치로 보기에 적용 대상이 좁다"며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