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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군 UAE 파견동의안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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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정부가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국군 150명 이내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파견 부대의 임무를 담은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도 처리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해적에 의한 피랍사태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냉동고등어를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 앞으로 수입 신고되는 냉동고등어 1만톤에 대해 현행 10%인 세율을 올 연말까지 무관세로 하는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경우 일률적으로 법무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던 것을 회화지도, 법률.회계.의료 등에 종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결혼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해 중개업자의 요건을 정하고 결혼 중개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업무가 감소한 선진국 주재관 4명을 감축하고 에너지 외교 및 신흥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필요한 개발도상국 주재관 16명, 재외선거 총괄.지원 인력 2명을 각각 보강하는 '외교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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