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9일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 150여명이내를 파견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냉동고등어를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냉동고등어를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해 앞으로 수입 신고되는 냉동고등어 1만t에 대해 현행 10%인 세율을 올 연말까지 무관세로 하는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결혼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해 중개업자의 요건을 정하고 결혼 중개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개정안'도 심의한다.
외국인에 대한 근무처에 대한 허가도 간단해진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일률적으로 법무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던 것을 교수, 회화지도, 법률.회계.의료 등에 종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업무가 감소한 선진국 주재관 4명을 감축하고 에너지 외교 및 신흥시장개척 등을 위해 필요한 개발도상국 주재관 16명, 재외선거 총괄.지원 인력 2명을 각각 보강하는 '외교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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